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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LPG충전업계, 면세유 환급제도 간소화 추진

2024-04-01 | 조회 301

 

주유소·LPG충전업계, 면세유 환급제도 간소화 추진

택시, 화물차 유가보조금과 달리 복잡한 면세유 환급제도 개선 요구
신형 LPG 1톤 화물차 증가로 면세유 취급 LPG충전소 늘면서 불만 제기

주유소업계와 LPG충전업계가 면세유 환급제도의 간소화를 추진한다.

면세유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환급절차로 인해 주유소와 충전소 사업자들의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

면세유 제도는 농민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어민등)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어민 등이 사용하는 석유제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현행 면세유 공급절차는 농어민 등이 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해 농협으로부터 배정받은 한도량을 기준으로 주유소나 LPG충전소 등 석유판매업자에게서 면세가 적용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후, 석유판매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해 정산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주유소나 LPG충전소에서는 정유사나 LPG수입사로부터 세금이 모두 부과된 가격에 석유제품을 구매해 농어민 등에게는 세금이 감면된 금액에 판매하고, 다음달 감면된 세금만큼을 국세청을 통해 정산받고 있다.

이때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는 매월 공급한 면세유의 석유제품별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신청서에 농협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첨부해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의 25일까지‘ 석유판매업자에게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을 환급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구조인 면세유 환급제도와 달리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가 유류를 구매하고 즉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유류구매카드 거래내역을 전송한다.

카드사는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대금 결제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인출하고, 체크카드의 경우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한다.

이후 카드사는 화물차주가 결제한 해당 월 전체 거래금액 중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액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청구해 지급받게 된다.

이처럼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경우 주유소나 충전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별도 신청 없이 카드사가 결제내역을 토대로 화물차주에게 선 지급 후 정부로부터 환급받는 시스템인 것이다.

이에 따라 주유소 업계와 LPG 충전소 업계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유가 보조금 시스템과 같이 면세유도 카드사와 농협, 국세청이 시스템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LPG산업협회는 신형 LPG 1톤 화물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농업용 면세유 공급 충전소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사업계획에 면세 환급제도 개선을 포함하고 농림부와 해수부 등을 통해 면세유 환급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LPG 산업협회 관계자는 "LPG 1톤 화물차 확대로 인해 면세유 취급 신청을 하는 충전소들이 증가하면서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는 택시·화물차의 유류세 및 보조금 환급 시스템과 달리 복잡한 농업용 면세유 환급절차에 회원사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자의 과도한 행정력 참여가 요구되는 면세유 환급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sang@e-platfor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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