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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LNG·LPG·나프타용 원유 무관세 적용

2023-11-22 | 조회 294

 

내년 상반기까지 LNG·LPG·나프타용 원유 무관세 적용

정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마련...76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LNG·LPG·나프타용 원유는 상반기 지원규모만 결정 후 연장여부 재검토

정부가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산업・발전원료인 LNG와 LPG,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를 포함한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예고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내년도 할당관세는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추이・FTA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되는 탄력관세를 말한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관세 부담이 낮아져 수입품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76개로 올해 101개 품목에서 대폭 줄었다.

가격이 안정됐거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체 가능한 품목을 제외한 것이다.

LNG와 LPG(부탄, 프로판), 원유(나프타용, LPG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3%의 관세를 무관세로 적용한다.

다만 내년 상반기 중 지원규모만 우선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연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인 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LNCM), 탄산리튬(신규)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연중 무관세를 적용한다.

기재부는 이번 탄력관세 운영계획은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수요를 바탕으로 사전협의 및 관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마련됐으며, 입법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sang@e-platfor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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