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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도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기준량 규제 완화 필요

2019-05-22 | 조회 1318

 LPG도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기준량 규제 완화 필요 


- 고용부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도시가스는 규제 완화·LPG는 규제 유지
- 해외서도 LPG·도시가스 동일 수준 규제, 국내도 합리적 규제 완화 기대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인화성가스 중 연료용 도시가스는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작성의무 기준을 완화해 준 반면, LPG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를 유지함에 따라 LPG를 사용하는 산업체의 경쟁력 약화 및 연료선택권 제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규제는 원유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및 인화성 가스·액체 등 51개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 설비에 적용된다. 해당 산업체는 PSM 작성과 제출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한편, 평가등급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해 산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PSM 규정량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유해·위험물질 51종에서 18종은 취급규정량을 상향조정하고, 18종은 하향조정했으며, 그 외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토록 했다.

특히 인화성 가스 중 연료용 도시가스는 취급 규정량을 하루 5만㎏(제조 5000㎏, 저장 20만㎏)으로 조정,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반면 같은 인화성가스인 LPG(프로판)에 대해서는 기준량을 기존대로 5천kg으로 유지했다.

이에 LPG업계는 LPG가 물리·화학적 특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도시가스와 차이가 없으며, 화재 및 폭발 위험성도 메탄, 에탄 등과 함께 저위험물질*로 구분되는 만큼 LPG(프로판)의 규정량을 도시가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해외의 PSM 사례도 LPG와 도시가스의 안전성을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고위험 화학물질이 없는 공정에서 연료로 탄화수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PSM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LPG·LNG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일반적인 인화성 가스 및 폭발성 물질의 규정량은 최소 10톤에서 최대 50톤이나, LPG와 천연가스는 최소 50톤에서 최대 200톤으로 완화하여 규제하고 있다.

                       자료원 : 'PSM 대상물질 규정량 및 중복규제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2016),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인화성 가스를 저위험/중위험/고위험으로 분류하기 위해 미국의 NFPA 지수(건강위험성, 화재위험성, 불안전성)에 폭발 위험성을 반영하여 종합 평가

LPG에 대한 규제만 유지될 경우, 산업용 LPG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투자 및 일자리 감소 등 관련 산업의 침체가 예상된다. 또 다수의 사업장이 연료의 가격 경쟁력에 따라 LNG 및 LPG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장의 연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우려된다.

도시가스와 LPG는 모두 '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관리가 이루어진다. 특히 LPG의 경우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누설감지기, 방폭설비, 통풍·환기 장치 등 설비의 특성과 물성에 맞게 적절한 안전조치가 적용돼 있다. 해외에서도 도시가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LPG를 국내에서만 선진국에 비해 높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라는 지적이다.

대한LPG협회 관계자는 “LPG 연료를 사용하는 중소 사업장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산업체가 자유롭게 연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규제가 합리적으로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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